정부,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불편 개선…자동결제 사전 고지 추진

기사등록 2020/06/03 10:35:37

구독형 콘텐츠 이용자 피해 증가…자동결제, 해지 절차 복잡

권익위, 문체부에 제도 개선 권고…연내 관련 지침 개정키로

결제기간 등 중요 내용 명확히 표시…해지 절차 이해 쉽도록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13.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13.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향후 스마트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들에게 미리 고지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지 경로도 쉽게 마련 돼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 불편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를 수용해 올해 안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소비 방식이 직접 구매·소유보다는 매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가입 기간만큼 사용하는 방식의 '구독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복잡한 해지 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 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불편 사례들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서비스 구독 내지는 콘텐츠 구매 절차는 손쉬운 반면, 해지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찾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제 때 해지를 못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잔여분에 대한 환급이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판촉행사 기간 이후 인상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는 사례, 이용자들의 착오를 유발해 가입을 유도한 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철회를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문체부에 보낸 권고안에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해지할 경우 구매 단계에서부터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다.

주문 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가능토록 하거나, 계좌를 통한 현금 환불, 예치금 등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예정 내역을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휴대폰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고지토록 했다. 광고에는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기간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큰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토록 했다.

이에 문체부는 권익위의 권고 내용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를 토대로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을 밝혀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부,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불편 개선…자동결제 사전 고지 추진

기사등록 2020/06/03 10:35:3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