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 "양향자 의원 독단적 법안 역사왜곡금지법 철회"

기사등록 2020/06/03 10:45:34

"5·18역사왜곡처벌법 지연 우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이 역사왜곡금지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광주·전남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의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시민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 의원은 21대 국회 광주전남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처벌의 대상을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일제시대와 세월호까지 한국 근현대사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의 법안으로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 의원의 역사왜곡금지법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병합돼 입법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며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을 단죄하는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문제는 지금의 정치 지형과 이념 갈등 등을 감안, 전략적 판단과 방법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눈에 띄는 돌출 행동으로 다루어질 일이 아니다"며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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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협 "양향자 의원 독단적 법안 역사왜곡금지법 철회"

기사등록 2020/06/03 10:45: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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