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이달 30일까지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0/06/03 08:21:11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과 외출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차량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기간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 후에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밀양시,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이달 30일까지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0/06/03 08:21:1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