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상 인정 기준에 적 설치 위험물 부상 추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02/NISI20200602_0016369672_web.jpg?rnd=20200602105436)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은 군인은 앞으로 전상(戰傷·전투 중 부상) 판정을 받는다. 이로써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고도 공상(公傷·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 판정을 받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 같은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됐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법상 전상 기준에 지뢰 제거 중 발생한 부상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을 뜻한다.
전상 군경과 공상 군경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금,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전상 군경이 월 2만~3만원의 전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상 군경과 혜택 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법상 전상 기준에 지뢰 제거 중 발생한 부상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을 뜻한다.
전상 군경과 공상 군경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금,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전상 군경이 월 2만~3만원의 전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상 군경과 혜택 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하남=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조정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하재헌 전 육군 중사가 21일 오전 경기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시장배 장애인조정경기대회에 참가, 경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09.21.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하 중사가 전상 판정을 원한 것은 명예 때문이었다. 군은 교전·전투와는 무관한 공상에 비해 전상을 명예롭게 여긴다.
지난해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심의를 지시했다. 보훈처는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했다.
보훈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의무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훈보상대상자 심사가 이뤄져 요건이 완화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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