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년 제정돼...1992년 로드니킹 폭동때 발동된 적 있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위사태에 대한 대국민연설을 한 후 경호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유서깊은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 서서 성경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06.02](https://img1.newsis.com/2020/06/02/NISI20200602_0016369146_web.jpg?rnd=2020060208530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위사태에 대한 대국민연설을 한 후 경호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유서깊은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 서서 성경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06.02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 군대를 투입할 수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 주방위군이 아니라 군대가 국내에 투입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대 동원 권리는 1807년에 제정된 '내란(반란)법(Insurrection Act)'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영토 안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할 경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1878년부터 성문화된 연방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르면, 일상의 치안 유지에 연방 육군이나 공군을 투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란법'을 발동하면서 연방군대의 투입이 가능해진다.'내란법' 하에서 취해진 조치는 '연방민병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법을 발동할 경우 대통령은 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 방위군을 연방화할 수있으며,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다. 주 정부의 상황이 극히 혼란하거나 평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할 수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대통령이 주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위와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있다.
미국 역사상 내란법이 발동된 경우는 드믈기는 해도 있다.
가장 최근에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인경찰관 4명이 흑인 로드니 킹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벌어진 폭동 때 발동됐다. 1989년 허리케인 휴고가 강타한 이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광범위한 폭동이 벌어졌을 때에도 발동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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