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부검의 "목·등 압박에 의한 질식사…살인"

기사등록 2020/06/02 10:47:26

유족 변호인 "현장에서 사망…구급차가 영구차"

[AP/뉴시스]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5월 25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수갑을 찬 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 2020.06.02.
[AP/뉴시스]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5월 25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수갑을 찬 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 2020.06.0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경찰에 제압되던 중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부검의가 '질식'을 사인으로 제시했다.

ABC와 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플로이드 유가족 요청으로 부검을 진행한 부검의 마이클 바덴과 앨시아 윌슨이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소견을 밝혔다.

바덴은 뉴욕 검시관 출신이며, 윌슨은 미시간 의과대학 부검·법의학 책임자다. 이들은 회견에서 플로이드의 사망에 대해 "목과 등 압박으로 인한 질식이고 뇌로 향하는 혈류를 부족하게 했다"라며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플로이드의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선 "죽음을 야기할 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특히 플로이드가 남긴 "숨을 쉴 수 없다"라는 호소에 대해 "불운하게도 많은 경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숨을 쉰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밴 크럼프는 이번 소견과 관련해 "구급차는 영구차였다"라며 "(플로이드는) 현장에서 사망했다"라고 설명했다.

플로이드는 앞서 지난 25일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에 장시간 목이 눌린 뒤 결국 사망했다. 이후 비무장 상태로 엎드려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플로이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고, 격분한 미국 시민들이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미국 사회에서 반복된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을 규탄하고 형사 체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화와 약탈 등 과격 행위에 군 동원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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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6/02 10:47: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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