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연서 플랫폼 결합서 정보 독점 심사 언급
"DH-배민…점유율뿐 아니라 정보 독점 사안 볼 것"
"데이터양 증가, 정보 집중 어떤 영향 미치나 판단"
"자산 규모·매출액 기업 결합 심사 기준도 바꿀 것"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 간 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보 독점"이라고 28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경영대학 산하 증권금융연구소가 개최한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 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DH와 배민 간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본다"면서 "이때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경제 분석을 통한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정보 독점 사안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를 고객으로 양면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들 플랫폼은 한쪽 시장만 확실히 장악하면 병목을 꽉 잡고 있는 셈이 된다"면서 "일반 소비자든 음식점이든 한쪽 시장을 키우면 그에 따른 독점력이 발생한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이 지닌 데이터 양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정보 집중 현상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경제 시대 플랫폼의 정보 독점력을 보는 이유는 이들이 M&A를 통해 데이터를 통합한 뒤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경쟁자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존재한다. 새 플랫폼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공정위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 이런 거대 플랫폼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바꿀 필요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이 관련 사업 영역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독·과점 시장이나 진입 장벽을 형성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자산 규모나 매출액을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이 때문에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할 때 공정위가 심사하지 못했다. 심사 기준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