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14/NISI20191214_0000446974_web.jpg?rnd=20191214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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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6월 말까지 '돌봄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지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부실 서비스 및 지원금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내용, 이용자 만족도, 이용료 청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돌범재활지원서비스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 기간 2020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정기소득조사도 병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보훈대상자는 제외)의 소득 여부를 재조사해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월 최대 3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나 보호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땐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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