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화학 제품 제조 회사로 수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기업이 군사 전용(轉用) 가능한 장비를 한국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경시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이날 요코하마(橫浜)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 사장 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 등 3명을 외환법 위반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21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스프레이 드라이어 1세트(수출 가격 약 800만엔)를 일본 고베(神戸)항에서 한국 부산항을 통해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NHK에 수출되던 때 세관이 신고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국에도 같은 장비를 수출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재체포됐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건조해 짧은 시간에 분말로 만드는 장비다. 식품 제조,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생물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외환법에 따라 수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출을 위해서는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경시청 공안부는 스프레이 드라이어가 수출된 곳은 한국 대기업 화학 제품 제조 회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이날 요코하마(橫浜)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 사장 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 등 3명을 외환법 위반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21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스프레이 드라이어 1세트(수출 가격 약 800만엔)를 일본 고베(神戸)항에서 한국 부산항을 통해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NHK에 수출되던 때 세관이 신고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국에도 같은 장비를 수출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재체포됐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건조해 짧은 시간에 분말로 만드는 장비다. 식품 제조,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생물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외환법에 따라 수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수출을 위해서는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경시청 공안부는 스프레이 드라이어가 수출된 곳은 한국 대기업 화학 제품 제조 회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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