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디스 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료 부당 취득 의혹

기사등록 2020/05/26 16:32:01

디스패치 "'쏘제이'로 아이즈원 8곡에 저작권 등록" 보도

한 대표 "세금·배임 때문에 아내 이름 사용한 건 아냐" 해명

[서울=뉴시스] 플레디스 로고. 2020.05.25. (사진=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플레디스 로고. 2020.05.25. (사진=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한성수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그룹 '아이즈원'의 곡에 대한 저작권을 부당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디스패치는 "한 대표가 본인 이름 대신 아내 이름인 '쏘제이'로 아이즈원의 8곡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한 대표의 아내 박 모 씨는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만 있을 뿐 음악적 역량은 없다"고 보도했다.

한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 곡은 아이즈원의 '비밀의 시간', 앞으로 잘 부탁해' 재발매 버전, '비올레타', '우연이 아니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아이즈원을 결성시킨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프로듀스48'의 프로듀서를 맡았었다. 이에 따라엠넷을 운영하는 CJ ENM으로로부터 이미 프로듀싱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 이름으로 작사료를 추가로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디스패치는 지적했다.

그는 디스패치에 "세금이나 배임 등 목적으로 아내 이름을 사용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대표는 과거 보아의 매니저로 활동한 뒤 플레디스를 설립했다. 손담비, 애프터스쿨 등을 제작했고 뉴이스트, 세븐틴 등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다. 전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인수 합병됐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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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디스 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료 부당 취득 의혹

기사등록 2020/05/26 16:32: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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