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연내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의 임무 등을 규정하는 인민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공작보고를 통해 인민은행법 개정을 2020년 입법과제로 했다고 밝혔다.
공작보고는 인민은행법 개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나 일정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사정에 밝은 전인대 대표들은 리스크 관리와 금융기관 관리감독에서 인민은행이 맡은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인민은행법은 1995년 제정했으며 인민은행의 직무와 권한, 활동 범주, 조직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는 거시건전성 관리(Macro-prudential Measures)와 금융 리스크 감시 등 인민은행이 수행하는 임무의 일부가 이미 법정책임으로서 인민은행법 개정안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렇게 법률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인민은행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채무와 리스크 감축에 애를 썼는데 인민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민은행이 금융감독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