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한 농지소유자, 농지임대·전부위탁 허용"

기사등록 2020/05/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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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8월부터 시행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업인의 경우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이 허용된다. 보다 앞서 이뤄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취학·해외여행 등 기존 임대 허용 사유와의 형평성과 모성보호, 출산 장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 개선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자경농지의 임대·무상사용이 허용되는 농지 규모화 및 농작물 수급 안정 사업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식품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관련 기준도 설정하도록 했다.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범위도 구체화했다.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서류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최근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했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된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그밖에도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이나 해당 직계가족은 제외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6일까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8월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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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한 농지소유자, 농지임대·전부위탁 허용"

기사등록 2020/05/26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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