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만 가구 12조9640억원 신청·지급
신용·체크카드 65.9%, 선불카드 9.4%
8월31일까지 다 써야…미소진 잔액 환수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체 가구의 94.7%인 2056만여 가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약 13조 원을 받아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055만5632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12조9639억74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4.7%, 총예산 14조2448억 원 중 91.0%에 해당하는 규모다.전날 같은 시간보다 41만 가구, 2504억 원이 증가했다.
지급 방식별로는 1430만661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4200원을 신청·수령했다. 전체 신청 가구의 65.9%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204만8494가구(9.4%)가 1조352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34만5985가구(6.2%)가 8906억 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 받았다.
취약계층 286만492가구에는 1조30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의 99.85%, 총예산 1조3027억 원의 99.86%에 해당한다.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신용·체크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은행 창구 신청 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나 조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055만5632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12조9639억7400만 원이다.
이는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4.7%, 총예산 14조2448억 원 중 91.0%에 해당하는 규모다.전날 같은 시간보다 41만 가구, 2504억 원이 증가했다.
지급 방식별로는 1430만661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4200원을 신청·수령했다. 전체 신청 가구의 65.9%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204만8494가구(9.4%)가 1조352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34만5985가구(6.2%)가 8906억 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 받았다.
취약계층 286만492가구에는 1조30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의 99.85%, 총예산 1조3027억 원의 99.86%에 해당한다.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신용·체크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은행 창구 신청 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나 조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