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등록 외국인도 진단서 없인 출국 후 재입국 불가"

기사등록 2020/05/24 18:33:48

출국 후 해외서 감염돼 국내로 재입국하는 사례 확인

6월1일부터 재입국 허가제·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박능후 "불필요한 출입국 수요 억제하고 유입 최소화"

무단이탈 등 안심밴드 찬 자가격리자 누적 65명째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이연희 기자 = 최근 국내에 머물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에 나갔다가 감염된 채로 재입국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6월부터 재입국자의 현지 출발 전 이틀 이내 진단서 소지를 의무화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장기체류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3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국내 해외 입국자는 약 55만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약 1000만명이 입국했던 것과 비교하면 5.5% 수준으로 줄어든 숫자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장기간 머물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1차장은 "6월1일부터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입국 수요를 억제하고 확진 환자의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은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기 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으며 입국 시엔 출발 하루 전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관련 증상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제시해야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 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3853명으로 이중 해외 입국 자가 격리자는 86.2%에 달하는 2만9168명이다. 나머지 4685명은 국내 발생 자가 격리자다.

3693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4096명이 해제돼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03명이 감소했다.
신규 자가 격리 대상자 3693명 중 728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290명, 인천 206명, 경기 174명 등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에는 자가 격리자 중 무단이탈자 6명이 인근 산책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확인돼 고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65명이며 이 중 4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9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92개소 303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21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23일 기준 227명이 입소하고 195명이 퇴소했으며 현재 이들 시설에는 의료진 등 387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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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부터 등록 외국인도 진단서 없인 출국 후 재입국 불가"

기사등록 2020/05/24 18:33: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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