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으로 수사 중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2일 오전 7시께부터 검사, 수사관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교주)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해 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이 끝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일정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2월18일 코로나19 31번째(전국)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고, 이 환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알려진 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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