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
유재수 "서로간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일뿐"
조국 등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재판 중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며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신용회사 운영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사 이동에 따라 관련 업무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가성에 대해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과 공여자들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판부는 직무와 수수된 이익상에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의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는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부정청탁 혐의 외에는 무죄라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전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징계로 끝날 일을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며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신용회사 운영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사 이동에 따라 관련 업무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가성에 대해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과 공여자들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판부는 직무와 수수된 이익상에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의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는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부정청탁 혐의 외에는 무죄라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전 특정인의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검찰과 청와대 간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징계로 끝날 일을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선 증인으로 나온 업계 관계자 다수는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금융업체 대표 최모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최씨 회사 직원인 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표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했으며 이런 지시는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펀드운용사 대표 김모씨도 유 전 부시장이 저서 구매 요청과 골프텔 사용 등을 먼저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유 전 부시장의 요구로 저서 구매에 대한 말맞추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증인 중 신용정보회사 회장인 윤모(71)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아파트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못 돌려받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아들들에게 용돈을 준 것도 친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금융업체 대표 최모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최씨 회사 직원인 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표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했으며 이런 지시는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펀드운용사 대표 김모씨도 유 전 부시장이 저서 구매 요청과 골프텔 사용 등을 먼저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유 전 부시장의 요구로 저서 구매에 대한 말맞추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증인 중 신용정보회사 회장인 윤모(71)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아파트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중 일부를 못 돌려받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아들들에게 용돈을 준 것도 친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