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피해 복구 비용 최대 92%까지 보상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2일 여름철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92%까지 보상 받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소유자와 세입자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이다.
거주지 관할 구·군 재난관리부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가입 문의한다.
한편 풍수해 피해는 최근 기후변화 탓에 예년보다 횟수와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92%까지 보상 받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소유자와 세입자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이다.
거주지 관할 구·군 재난관리부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가입 문의한다.
한편 풍수해 피해는 최근 기후변화 탓에 예년보다 횟수와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