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최대 300만원
5000억 규모…"실업부조 취지 맞게 대상·금액 늘려야"
현금복지 비판에 "구직 관둘 메리트 전혀 없다" 지적
정책 설계 과정 중요…"제도 본질 잊지 말아야" 강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사업을 위한 법안이 26년만에 시행되지만,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노동학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형 실업부조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전향적인 결정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 지원금 규모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영세 자영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다.
구직촉진수당은 18~34세 청년층 가운데 가구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인 경우이며, 18~34세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사업 첫해 지원 규모는 20만명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고용안정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지원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제도 시행이) 전향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원을 20만명에서부터 늘려가는 것인데 과연 국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0만명이겠는가"라며 "전체 실직자를 따져본다면 중위소득을 60%로 낮추는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누구나 정액으로 급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커버하기 위함인데 전체 취업자 중 20~25% 정도가 자영업자"라며 "이들 중 70%는 영세자영업자인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층 대부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공무원 준비생만 36만명에 달하는 데 청년층을 포함해 20만명이라는 건 너무 적은 수치"라며 "이 정도로 모든 국민을 커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오 위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너무 빈약하다"라며 "실업부조라는 것은 본질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중위소득 60%라는 기준을 넣은 것은 너무나 엄격하다"고 짚었다.
그는 월 지원금 50만원에 대해서도 "첫 시작이니까 적은 규모라고 생각해도 지금 실업급여 하한액이 180만원 규모인데 일하고자 하지만 소득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노동학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형 실업부조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전향적인 결정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 지원금 규모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영세 자영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다.
구직촉진수당은 18~34세 청년층 가운데 가구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인 경우이며, 18~34세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사업 첫해 지원 규모는 20만명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고용안정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전문가들은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지원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제도 시행이) 전향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지원을 20만명에서부터 늘려가는 것인데 과연 국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20만명이겠는가"라며 "전체 실직자를 따져본다면 중위소득을 60%로 낮추는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누구나 정액으로 급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커버하기 위함인데 전체 취업자 중 20~25% 정도가 자영업자"라며 "이들 중 70%는 영세자영업자인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층 대부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공무원 준비생만 36만명에 달하는 데 청년층을 포함해 20만명이라는 건 너무 적은 수치"라며 "이 정도로 모든 국민을 커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오 위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너무 빈약하다"라며 "실업부조라는 것은 본질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중위소득 60%라는 기준을 넣은 것은 너무나 엄격하다"고 짚었다.
그는 월 지원금 50만원에 대해서도 "첫 시작이니까 적은 규모라고 생각해도 지금 실업급여 하한액이 180만원 규모인데 일하고자 하지만 소득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구체적 예시로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을 최소 80만~100만원, 기간은 9개월, 요건은 중위소득 100%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나오는 '현금복지'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라며 선을 그었다.
윤 교수는 "제도가 이미 단기적 지원에 그치고 지원금 규모도 이에 의존하며 구직활동을 안 할 정도의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50만원 정도에 도덕적 해이가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오 위원장도 "실업부조 사업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소득보장 제도이며 오히려 우리나라는 뒤늦은 편"이라며 "현금복지라는 비판은 기본 사회정책에 대한 현금제도에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제도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들을 포괄하며 고용안전망을 완성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부정수급 등에 대한 회수 조치를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된다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으로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체적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제도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교수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경제 구조에 맞춰 제도에 어디까지를 포괄할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며 "실직과 폐업의 기준이 아닌, 기본적인 제도 취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들은 일각에서 나오는 '현금복지'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라며 선을 그었다.
윤 교수는 "제도가 이미 단기적 지원에 그치고 지원금 규모도 이에 의존하며 구직활동을 안 할 정도의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50만원 정도에 도덕적 해이가 생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오 위원장도 "실업부조 사업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소득보장 제도이며 오히려 우리나라는 뒤늦은 편"이라며 "현금복지라는 비판은 기본 사회정책에 대한 현금제도에 편협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취업제도가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근로자들을 포괄하며 고용안전망을 완성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부정수급 등에 대한 회수 조치를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된다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으로 약 140만 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 명 등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체적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제도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교수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경제 구조에 맞춰 제도에 어디까지를 포괄할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며 "실직과 폐업의 기준이 아닌, 기본적인 제도 취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