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결국 폐기…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는다

기사등록 2020/05/21 09:10:26

최종수정 2020/05/21 09:12:09

'구하라 유산' 친모가 절반 받아

구하라
구하라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구하라의 친모 A씨는 그녀가 아홉 살이 될 무렵 가출,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 자리는 구하라의 오빠 B씨와 할머니가 대신했다.

이에 따라 B씨 측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고,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B씨는 올해 초 광주가정법원에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됨에 따라 A씨는 지난해 세상을 뜬 구하라 유산의 절반을 갖게 됐다. 

구하라의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B씨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에 대한 폭행과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날 오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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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결국 폐기…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는다

기사등록 2020/05/21 09:10:26 최초수정 2020/05/21 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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