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찬이법 후속조치 법안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인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20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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