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유죄 확정, 징역8월 집유2년
이석철·승현 형제와 부모, 손배소 제기
형제 2500여만원, 부모는 1000여만원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왼쪽), 이승현 형제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02. radiohea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1/02/NISI20190102_0014771455_web.jpg?rnd=20190102102721)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왼쪽), 이승현 형제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20)·승현(19) 형제가 자신들의 폭행 피해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김창환(57)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지난 19일 이석철·승현 형제와 그 부모가 김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프로듀서 문모씨와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등이 공동으로 이석철씨에게 2512만여원, 이승현군에게 2524만여원, 부친에게 1020만여원, 모친에게 1013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김 대표와 문씨,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가 원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 대표는 이석철씨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정현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행위로는 이석철·승현 형제에게 각 2500만원, 그 부모에게는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봤으며, 그중 김 대표가 피고들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이승현 군에 대한 금액 중 400만원, 부모에 대한 금액중 각 1000만원이라고 봤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원고들이 지출한 약 10만~20여만원의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했다.
소송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은 "이승현군이 평소 문씨로부터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해 문씨의 불법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김 대표와 문씨가 고의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김 대표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께부터 지난 2018년 10월까지 문씨가 회사 연습실, 녹음실 등지에서 이석철·승현 형제를 폭행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중순께 이들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피우지 않자 뒷머리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대표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아동학대 방조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김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지난 19일 이석철·승현 형제와 그 부모가 김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프로듀서 문모씨와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등이 공동으로 이석철씨에게 2512만여원, 이승현군에게 2524만여원, 부친에게 1020만여원, 모친에게 1013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김 대표와 문씨,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가 원고들에 대해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 대표는 이석철씨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정현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행위로는 이석철·승현 형제에게 각 2500만원, 그 부모에게는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봤으며, 그중 김 대표가 피고들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이승현 군에 대한 금액 중 400만원, 부모에 대한 금액중 각 1000만원이라고 봤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원고들이 지출한 약 10만~20여만원의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했다.
소송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은 "이승현군이 평소 문씨로부터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해 문씨의 불법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김 대표와 문씨가 고의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김 대표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께부터 지난 2018년 10월까지 문씨가 회사 연습실, 녹음실 등지에서 이석철·승현 형제를 폭행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중순께 이들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피우지 않자 뒷머리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대표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아동학대 방조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김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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