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9곳·경기7곳 등 집합금지 위반…고발하거나 예정
명부 미작성·거리 미확보 노래연습장·학원 등 1만1875건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확산에도 아랑곳 않고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 45곳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 2주 동안 전국의 음식점·카페와 학원 등을 중심으로 출입자 명단을 작성 않거나 거리 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1만18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간 점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각 지자체에선 유흥업소 1만5303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했다. 하지만 서울 19개, 경기 7개, 광주 4개, 대전 3개, 전북 3개, 부산 2개, 대구 2개, 인천 2개, 충남 2개, 충북 1개 등 45개 업소는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중 12개소는 고발을 완료했고 3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2곳에 대해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 업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에선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31개 분야 46만7610곳에 대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음식점·카페 1270건, 학원 38건 등을 중심으로 출입자 명단 미작성이나 이용자 간 거리 미흡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1만1875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수칙 준수를 당부한 수준이다.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34개소, 학원 55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 등 총 817개 시설을 점검하고 확인한 미준수 사례에 대해선 지킬 수 있도록 독려했다.
중대본은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방역이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행 점검도 병행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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