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등초 인근 '제조업 반대' 민원 수용

기사등록 2020/05/19 19:23:26

제조업 공사 포기, 통학로 확장, 건물 높이 낮춰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인근에 제조업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19일 수용돼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0.05.19.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인근에 제조업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19일 수용돼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인근에 제조업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를 갖고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했으며, 대책위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19일 전달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은 "그동안 대책위와 간담회 및 건축주와의 중재를 통해 건축 허가 전면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실질적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학교 인접 제조업 1동에 대한 공사 포기와 사업 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제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로와의 교차 지점에 설치한 주출입구도 통학로와 상관없는 주남로쪽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건축 예정인 건물의 높이도 조정해 설계 변경에 반영했다"며 "공원 조성 요구에 대해서는 동읍, 북면, 대산면 종합 발전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창구는 합의 사항에 대해 건축주의 사실 확인을 거쳐 설계 변경 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 구청장은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은 학교 절대 보호구역에 입지할 수 있으나 학교 인접지 건축 허가 시에는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향후 허가 여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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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등초 인근 '제조업 반대' 민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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