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추경 등 처리

기사등록 2020/05/19 14:28:34

[함안=뉴시스] 함안군의회. (사진=함안군 제공). 2020.05.19.  photo@newsis.com
[함안=뉴시스] 함안군의회. (사진=함안군 제공). 2020.05.19.  [email protected]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및 영세 소상공인 휴업·생계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9억8000만 원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섭 의원 대표발의)은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은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시 당초 ‘경남지방 변호사회 등록된 변호사’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정해 경남지역 내 경쟁 제한에 따른 차별규제를 완화했다.

 ‘함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윤광수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은 군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5억 원, 소상공인휴업지원금 4억80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생계지원비 13억 원으로 의결됐다.

박용순 의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함안군의회는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집행부와 합심해 방역과 예방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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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추경 등 처리

기사등록 2020/05/19 14:28: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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