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육 아동 감소하자 경영난 심해
인건비 지원 요건 완화...3개월치 조기 지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 2020.03.05.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05/NISI20200305_0016148318_web.jpg?rnd=2020030515162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5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모습. 2020.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 어린이집이 겪는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부 긴급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코로나19로 직장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 감소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지자체 긴급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긴급지원금'을 통해 어린이집이 보육 교직원 인건비·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지자체 지원과 정부(고용부) 지원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금이 정부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받는 구조였다.
고용부는 장기 휴원 등 직장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고려해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 시국을 고려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월(月) 중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등에 한해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에 못 미쳐 사업주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육교사 등이 무급휴가를 사용해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더라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급감을 고려해 최대 3개월치의 인건비·운영비에 대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는 월 단위로, 어린이집 운영비는 분기별로 정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주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사업주가 최대 3개월치 인건비·운영비 조기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6월 중 규정 정비를 빠르게 추진하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적극행정 제도는 공익 증진을 위해 고의·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 등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678개소 중 161개소(24%)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피해가 확산했던 지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결과다.
직장 어린이집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장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예산 감소'(26.1%)였으며,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감염 우려'(24.8%) 등의 응답도 잇따랐다.
실제 8개 시설에서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기업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비를 감축한 곳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았다. 대기업에서는 551개소 중 5개소(0.9%)가, 중소기업에서는 127개소 중 3개소(2.4%)가 운영비를 줄였다. 영세 사업장일 수록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염 우려로 인해 아동들이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미루거나 입소를 취소한 곳도 25.2%(171개소)였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듣고, 적극행정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지원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고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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