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공공 공사 인건비-자재비 구분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0/05/19 09:00:00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시행...향후 민간으로도 확대 계획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도급액 5000만원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공공 공사에서는 자재비 충당 등에 인건비를 전용할 수 없다. 또 건설사업주가 파산했어도 회생절차개시 등이 결정될 경우 도급인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대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따라 도입된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범위 상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먼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규모를 구체화했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인건비·자재비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관행이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시공사는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결국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이어지곤 했다.

시행령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적용할 공사 종류와 규모를 명시했다.

정부는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 공사에 제도를 선(先)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성과평가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적용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은 도급인이 근로자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사업주가 파산하며 근로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건설사업주가 파산했더라도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이 있을 경우 도급인이 근로자의 공제부금을 대납할 수 있게 된다.

특례 도입으로 파산선고 등에 따른 사업주의 공제부금 미납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공제 가입 대상과 범위도 늘어난다.

시행령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들도 퇴직공제의 혜택을 받도록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규모에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됐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노후 및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공제부금의 일액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서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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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공공 공사 인건비-자재비 구분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0/05/19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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