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아파트 자금' 해명 번복…"적금 깨고 가족 돈 빌려"

기사등록 2020/05/18 18:57:48

최종수정 2020/05/18 19:43:08

"기억 정확하지 못했다…틀린 부분 바로잡은 것"

"2012년 4월 적금과 가족 차입 등으로 잔금 치러"

"2013년 2월 기존 아파트 거래 성사, 차입금 갚아"

"쉼터, 2013년 10월에 계약…아파트 구입과 무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3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8일 경매를 통한 2억원대 아파트 현금 구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번복했다.

당초 윤 당선인은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아파트 경매 취득이 매매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사실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윤 당선인 측이 해명을 번복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뉴시스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통해 2012년의 아파트 경매 대금은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고 모자란 부분은 가족으로부터 빌렸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인 측의 해명에 따르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것은 2012년 3월이다. 경매가 2억1000만원의 아파트를 2억2600만원에 낙찰받았고 이 가운데 10%를 우선 지급했다.

그리고 2012년 4월 2억340만원의 잔금을 치르면서 정기적금과 예금통장 등 3건을 해지해 1억5400만원을 마련했고 3150여만원은 개인 예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4000만원은 가족을 통해 차입했고 2013년 봄에 입주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경우 2012년 1월 매물로 내놓았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2013년 2월에 거래됐다. 매매금 1억9895만원에서 가족 차입금을 갚았다고 한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 윤 당선인이 경매에 단독으로 응찰해 2억2600만원에 경기 수원의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금 출처의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며 "경매를 아는 분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당연히 현금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곽 의원이 또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 등기를 살펴보니 2013월 1월7일 매도한 것으로 밝혀져 전에 살던 아파트 매각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경매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12년 3월29일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윤 당선인의 당초 해명은 뒤집어졌다.

윤 당선인 측은 해명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2012~2013년의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못했고, 곧바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틀린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윤 당선인의 아파트 경매 취득과 경기 안성의 '치유와 평화가 만나는 집'(쉼터) 고가매입이 연관돼 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안성 쉼터 비용 중 일부가 아파트 경매 구입에 쓰였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윤 당선인은 2012년 3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같은해 4월에 잔금을 치렀다. 그런데 안성의 쉼터는 이듬해인 2013년 10월에 계약됐다. '쉼터 매매에서 차익금을 만들어 아파트 구입해 사용했다'는 주장은 전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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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아파트 자금' 해명 번복…"적금 깨고 가족 돈 빌려"

기사등록 2020/05/18 18:57:48 최초수정 2020/05/18 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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