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9시57분께 수업 중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B(4)군의 양쪽 옆머리 부위를 두 차례 쓸어 올리는 등 같은 달 19일까지 29회에 걸쳐 아동 14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 피해 아동 수와 학대행위의 횟수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 아동과 부모들이 이 사건을 더는 문제 삼지 않기를 원하는 점, A씨가 퇴사 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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