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1000만원·액면병합제도 도입"
"개인 투자자,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ETN 발행사, 괴리율 관리의무 강화·조기청산 허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ETN의 액면병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유 관련 상장지수상품(ETP)에 '묻지마식 투자'가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높여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TF·ETN은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의 분산투자와 외환, 원자재 등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 다양한 대체투자자산에 소액투자가 가능토록 설계된 상장 상품이다. 출시 이후 ETF는 주가지수 등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공모펀드로 크게 성장해 왔고, ETN은 ETF 운용이 어려운 틈새시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ETN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원유 관련 상품 거래가 대폭 증가, 투자손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ETF 중 레버리지 ETF 거래비중은 지난 1월 38.1%에서 4월 63.5%로 급증했고, ETN 중 레버리지 ETN 비중도 같은 기간 78.3%에서 96.2%로 뛰어올랐다. 원유ETP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2019년 62억원에서 이달 기준 2667억원으로 무려 3556% 급증했다. 거래대금 중 개인투자자 원유ETP 거래비중은 같은 기간 52.3%에서 77.1%로 치솟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 3분기 중 ETF·ETN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해 내재된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ETN 시장 과열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현지 운용사들이 나스닥 등 거래소에 서한을 보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시장을 차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도나 상품분류를 다르게 해 거래소나 당국이 좀 더 차별적으로 예의주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장분류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래소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레버리지 ETF·ETN에 기본예탁금을 도입하고, 차입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고,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된다.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는 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레버리지 ETF·ETN을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한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상품개요·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ETP의 내재위험 등의 내용으로, 금융투자협회의 1시간 내외의 온라인 교육을 1회 실시 후 거래를 허용한다. 기존 투자자 중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들은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TN 액면병합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지표가치 하락시 '페니주(penny stock·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ETN을 분할·병합할 수 있는 업무처리 체계와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장관리대상(투자유의종목 지정) 적출요건은 현행 괴리율 30% 이상에서 국내 기초자산은 6%, 해외는 12%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재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초과한 ETF·ETN에 대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괴리율이 의무범위(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의 2배를 초과하는 종목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3매매일 단일가매매 또는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단일가 매매 이후의 매매거래 정지 기준은 거래소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협의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TN 발행사(LP)의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도 도입된다.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총 상장수량의 20%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비율은 상장규모에 따라 최소·최대 수량을 별도 설정할 예정이다.
ETN 발행사의 괴리율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LP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보다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를 유도한다. 의무위반 종목 수, 괴리율 정도, 위반일수 등 의무 위반수준에 비례해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을 1~6개월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장상황이 급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도 소진 전 일괄신고서 제출을 허용하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15일)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 출시도 허용된다. 지금은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 상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해외직구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한다.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폐지를 허용, 신규 상품 출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번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시장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유 관련 상장지수상품(ETP)에 '묻지마식 투자'가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높여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TF·ETN은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의 분산투자와 외환, 원자재 등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 다양한 대체투자자산에 소액투자가 가능토록 설계된 상장 상품이다. 출시 이후 ETF는 주가지수 등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공모펀드로 크게 성장해 왔고, ETN은 ETF 운용이 어려운 틈새시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ETN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원유 관련 상품 거래가 대폭 증가, 투자손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ETF 중 레버리지 ETF 거래비중은 지난 1월 38.1%에서 4월 63.5%로 급증했고, ETN 중 레버리지 ETN 비중도 같은 기간 78.3%에서 96.2%로 뛰어올랐다. 원유ETP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2019년 62억원에서 이달 기준 2667억원으로 무려 3556% 급증했다. 거래대금 중 개인투자자 원유ETP 거래비중은 같은 기간 52.3%에서 77.1%로 치솟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 3분기 중 ETF·ETN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해 내재된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ETF·ETN 시장 과열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현지 운용사들이 나스닥 등 거래소에 서한을 보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시장을 차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며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도나 상품분류를 다르게 해 거래소나 당국이 좀 더 차별적으로 예의주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장분류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래소가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레버리지 ETF·ETN에 기본예탁금을 도입하고, 차입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고,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된다.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는 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레버리지 ETF·ETN을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한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상품개요·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ETP의 내재위험 등의 내용으로, 금융투자협회의 1시간 내외의 온라인 교육을 1회 실시 후 거래를 허용한다. 기존 투자자 중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들은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TN 액면병합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지표가치 하락시 '페니주(penny stock·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ETN을 분할·병합할 수 있는 업무처리 체계와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장관리대상(투자유의종목 지정) 적출요건은 현행 괴리율 30% 이상에서 국내 기초자산은 6%, 해외는 12%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재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초과한 ETF·ETN에 대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괴리율이 의무범위(국내 기초자산 3%, 해외기초자산 6%)의 2배를 초과하는 종목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3매매일 단일가매매 또는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단일가 매매 이후의 매매거래 정지 기준은 거래소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협의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TN 발행사(LP)의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도 도입된다.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총 상장수량의 20%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비율은 상장규모에 따라 최소·최대 수량을 별도 설정할 예정이다.
ETN 발행사의 괴리율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LP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보다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를 유도한다. 의무위반 종목 수, 괴리율 정도, 위반일수 등 의무 위반수준에 비례해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을 1~6개월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장상황이 급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도 소진 전 일괄신고서 제출을 허용하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15일)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 출시도 허용된다. 지금은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 상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해외직구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한다.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폐지를 허용, 신규 상품 출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이번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시장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법령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