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허가도 없이 인도점용'...보행자 안전 무시

기사등록 2020/05/14 17:09:37

무허가로 인도에 기둥 수십개 박고 차단막 설치

문제가 되자 뒤늦게 인도점용 허가받아

불법 행위 확인한 경찰, 현대건설 관계자 입건

현대건설이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추진 중인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신축 공사 현장.
현대건설이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추진 중인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신축 공사 현장.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국내 대형 건설사가 경기 의정부시에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허가도 받기 전에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통행 불편은 물론 자칫 인명 사고의 위험까지 떠넘기다 뒤늦게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의정부동 240-13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전용면적 59~106㎡ 172세대, 오피스텔 면적 84㎡ 60실 등 총 232세대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장 부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폭 2m 인도의 절반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이곳에 수십개의 기둥을 박아 차단막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부터 해당 인도를 불법 점용해 사용했고 경찰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달 1일에서야 해당 인도의 149.88㎡에 대해 점용 허가를 받았다.

특히 아파트 신축 공사장 바로 앞은 의정부경찰서 출입구가 위치해 있어 민원인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은 폭이 1m가량으로 줄어든 인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찰서를 찾기 위해 차량이 다니는 도로 위로 통해야 하는 처지다.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정부경찰서 출입구 앞 폭 2m 인도의 절반을 점용해 사용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정부경찰서 출입구 앞 폭 2m 인도의 절반을 점용해 사용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대건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 점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아파트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는 "현재 인도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로 알고 있고 경찰 조사 등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며 "현대건설에서 현장 소장 등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원청 담당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당시 불법으로 인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알았으면 점용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허가를 받은 뒤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뉴시스는 현대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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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허가도 없이 인도점용'...보행자 안전 무시

기사등록 2020/05/14 17:09: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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