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불법 유흥주점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단란주점·노래방에서의 불법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구시의 행정명령 통보 결과 대부분의 유흥주점이 영업을 중단해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나 단란주점과 노래방에서의 불법 유흥주점 영업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은 행정명령 고시에 허가, 신고사항과 달리 불법으로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용이 된다고 명시된 만큼 행정명령 기간 동안 단속되면 식품위생법과 함께 감염법예방법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행정응원이 방역성공에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감염의심자 소재수사, 자가격리 이탈자 불시점검, 생활치료시설 예방순찰, 공적마스크 판매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유흥시설 점검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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