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전략 수정에 따른 결정
"약의 안전성 및 규제기관의 피드백에 따른 이유 아니다"
"120일간 임상 지속… 계약 해지에 따른 의무 이행"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사노피 아벤티스는 한미약품에 대한 당뇨 신약 권리 반환과 관련해 "약의 안전성 등 어떤 문제가 발견돼서가 아니라, 자사의 전략 수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자사 전략 수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한미약품의 기회비용을 빼앗는 행위라는 책임론도 따른다.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관계자는 14일 “지난 13일 한미약품에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및 상용화 권리를 반환하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하지만 이것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최종 확정한다.
앞서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는 지난 2015년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한 당뇨병 신약 3종 ‘퀀텀프로젝트’를 39억유로(약 5조원)에 사들여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퀀텀프로젝트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퀀텀프로젝트다.
그러다 이 중 2016년 12월 지속형 인슐린을 한미약품에 반환했다. 지속형인슐린콤보 역시 한미약품이 선개발한 뒤 사노피가 인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남아 있던 에페글레나타이드까지 13일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퀀텀프로젝트 모든 개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사노피 글로벌의 R&D 집중투자 전략이 암, 혈액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바뀐 것에 따른 결정”이라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안전성 및 임상시험 관련 규제기관의 피드백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효성은 아직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해지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약인지 위약인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권리반환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기간인 120일 동안 사노피는 의뢰자로서 임상시험을 지속할 예정이며, 3상 관련 향후 방향에 대해선 한미약품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통보와 관련, 약물 문제가 아닌데도 자사 결정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론도 나온다. 사노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한미약품 단독으로 개발했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 중간에 계약이 안 깨져 상업화를 더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사노피 관계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자사 전략 수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한미약품의 기회비용을 빼앗는 행위라는 책임론도 따른다.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관계자는 14일 “지난 13일 한미약품에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및 상용화 권리를 반환하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하지만 이것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최종 확정한다.
앞서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는 지난 2015년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한 당뇨병 신약 3종 ‘퀀텀프로젝트’를 39억유로(약 5조원)에 사들여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퀀텀프로젝트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퀀텀프로젝트다.
그러다 이 중 2016년 12월 지속형 인슐린을 한미약품에 반환했다. 지속형인슐린콤보 역시 한미약품이 선개발한 뒤 사노피가 인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남아 있던 에페글레나타이드까지 13일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퀀텀프로젝트 모든 개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사노피 글로벌의 R&D 집중투자 전략이 암, 혈액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바뀐 것에 따른 결정”이라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안전성 및 임상시험 관련 규제기관의 피드백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효성은 아직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해지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약인지 위약인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권리반환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기간인 120일 동안 사노피는 의뢰자로서 임상시험을 지속할 예정이며, 3상 관련 향후 방향에 대해선 한미약품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통보와 관련, 약물 문제가 아닌데도 자사 결정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론도 나온다. 사노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한미약품 단독으로 개발했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 중간에 계약이 안 깨져 상업화를 더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사노피 관계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