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 임원, 보석으로 석방

기사등록 2020/05/13 20:42:36

보석 신청 인용 결정…불구속 재판

인보사 사태 관련 최초 기소된 인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7)씨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씨를 구속 기소했고, 그 이후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 상무,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대한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하고, 주거지를 임의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 증인이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정출석이나 증언 내용에 대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조씨는 임상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조씨 측은 재판에서 "인보사 세포성분에 대해 과학적인 착오가 있었지만, 공소사실처럼 세포가 다른 걸 알면서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도 없고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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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 임원, 보석으로 석방

기사등록 2020/05/13 20:42: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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