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강사와 동선 안 겹치면 3차 전파 발생"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20대 세움학원 강사와 접촉하여 중·고등학생 등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세움학원이 있는 건물이 폐쇄되었다. 2020.05.13. jc43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3/NISI20200513_0016321445_web.jpg?rnd=20200513121610)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인천 20대 세움학원 강사와 접촉하여 중·고등학생 등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세움학원이 있는 건물이 폐쇄되었다. 2020.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일주일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119명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3차 전파까지 이뤄진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천의 학원 강사로부터 감염된 학생의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만약 동선이 겹치지 않거나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 학생을 통해 전염이 됐다고 하면 3차 감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3일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가 개인 과외를 하는 과정에서 14세 학생이 감염이 됐고, 이 학생의 쌍둥이 남매와 어머니 등 가족 외에 이 학생을 가르친 또 다른 과외 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 강사를 1차 전파자로 설정하면 감염된 학생은 2차 전파, 쌍둥이 남매와 부모, 또 다른 과외 교사는 3차 전파로 볼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역학조사를 해서 학원 강사와 동선이 겹치는지, 발병일 이런 부분들을 봐야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아직은 세부적인 날짜나 이런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이 학원 강사는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뒤늦게 위성항법장치(GPS) 추적 조사로 발각됐다.
그의 거짓말로 학원 수강생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채 지역사회를 활보, 지역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진 상태다.
인천시는 해당 학원 강사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도봉구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3차 전파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정 본부장은 "클럽을 방문해서 확진된 사람이 다녀간 노래방이기 때문에, 클럽에서 노출돼 확진된 경우를 편의상 1차로 분류하고 그렇게 따지면 그 사례(노래방)는 2차 감염 사례로 봐야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지역에서 감염된 사례들이 또 그분들이 추가적인 노출을 통해서 3차 감염을 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해서 3차 감염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이고,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내일(13~14일) 지나면서 상황을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천의 학원 강사로부터 감염된 학생의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만약 동선이 겹치지 않거나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이 학생을 통해 전염이 됐다고 하면 3차 감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3일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가 개인 과외를 하는 과정에서 14세 학생이 감염이 됐고, 이 학생의 쌍둥이 남매와 어머니 등 가족 외에 이 학생을 가르친 또 다른 과외 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 강사를 1차 전파자로 설정하면 감염된 학생은 2차 전파, 쌍둥이 남매와 부모, 또 다른 과외 교사는 3차 전파로 볼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역학조사를 해서 학원 강사와 동선이 겹치는지, 발병일 이런 부분들을 봐야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아직은 세부적인 날짜나 이런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이 학원 강사는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 뒤늦게 위성항법장치(GPS) 추적 조사로 발각됐다.
그의 거짓말로 학원 수강생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채 지역사회를 활보, 지역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진 상태다.
인천시는 해당 학원 강사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 도봉구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3차 전파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정 본부장은 "클럽을 방문해서 확진된 사람이 다녀간 노래방이기 때문에, 클럽에서 노출돼 확진된 경우를 편의상 1차로 분류하고 그렇게 따지면 그 사례(노래방)는 2차 감염 사례로 봐야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지역에서 감염된 사례들이 또 그분들이 추가적인 노출을 통해서 3차 감염을 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해서 3차 감염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이고,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내일(13~14일) 지나면서 상황을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