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 지시했다"

기사등록 2020/05/13 13:18:06

경찰 소환 조사 당시 여고생 성폭행 지시내렸다고 자백

신상공개위원회서 문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 결정

경찰 "이르면 내일 문씨에 대한 브리핑 통해 범행 밝힐 것"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05.12.lmy@newsis.com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이 약 1년 6개월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문모(24)씨가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문씨의 범행은 지난 9일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은 A(29)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를 통해 만난 17세 여성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문씨는 당시 SNS에서 만난 A씨에게 "17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문씨에게 보내졌다.

A씨는 B양 가족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지시를 내린 인물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상이 n번방에 가장 먼저 유통됐던 만큼 문씨의 지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A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단서를 얻지 못했다.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05.12.lmy@newsis.com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20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8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경찰 내외 인사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문씨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한다.

구속된 문씨의 범죄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이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05.12.lmy@newsis.com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경찰은 오는 14일께 브리핑을 열고 문씨의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소환조사 당시 문씨가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며 "브리핑을 통해 문씨의 구체적인 범행에 밝힐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 브리핑이 진행될 수 있고 현재 정확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분간 진행했다.

이후 안동지원은 같은날 오후 3시36분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안동지원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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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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