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행안위서 막혀…野 "재정 문제만이 아냐"

기사등록 2020/05/12 18:17:03

행안위 법안소위서 법안 전반에 관한 이견 못 좁혀

野,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 "기존 법체계 뛰어넘어"

20대 국회 처리 불투명…"시간과 의견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채익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채익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최서진 기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12일 무산됐다. 야당은 단순히 배·보상금 관련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어느 정당도 제주4·3(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난관이 있다. 아직 합의에 이르기는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소위원장은 "오늘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 행안부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정부 내에서 이견 조율이 부족,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후속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전부·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찾아가 이채익 위원장 등에게 4·3 특별법의 통과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찾아가 이채익 위원장 등에게 4·3 특별법의 통과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제공)
제주4·3특별법 일부·전부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조사 권한 강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군사재판 무효화 ▲진실 왜곡에 따른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보상 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최근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야당 측은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법안 전반적 내용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 소위원장은 "단순히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법안 '비방·날조'는 기존의 명예훼손 등 법이 있는데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진상규명 활동 재개에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했고,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법무부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제주4·3특별법 문제가 단지 재정 문제만이 걸림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시간과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단체가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제주4·3특별법은 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제주4·3특별법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만약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나, 이 소위원장은 "법안소위에 회부된 안을 심의 안 하고 (행안위) 전체회의에 넘기는 건 법안소위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후 전체회의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채익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채익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주4·3사건 유족회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법안소위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였으나, 통합당 쪽에서 답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소위원장은 통합당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20대 국회 처리를 약속해놓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 당도 근본적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과거사법은) 민주당과 타 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앞으로 과거사법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며 "주호영 원내대표 업무 복귀하면 긴밀하게 상의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침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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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행안위서 막혀…野 "재정 문제만이 아냐"

기사등록 2020/05/12 18:17: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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