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4일 4·3특별법 개정 간담회

기사등록 2020/05/12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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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수정 및 전부 개정안(4·3특별법 개정안)을 단일 법안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오는 14일 오전 11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수정안과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단일 법률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4·3특위와 제주도, 도교육청, 4·3평화재단, 4·3유족회, 4·3기념사업회 등이 참석하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구 도의회 4·3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삼도2동)은 “4·3특별법 수정안과 전부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앞으로 4·3유족회와 유관단체,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도민 토론회 개최 일정 등 세부 사항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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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4일 4·3특별법 개정 간담회

기사등록 2020/05/12 16:02: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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