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업 우선 지원…90% 고용유지 지켜야(종합)

기사등록 2020/05/12 15:57:51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항공업과 해운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6개월 이상 고용 총량의 90%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8일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먼저 지원 대상이 되는 기간산업 업종으로 항공, 해운 2개 업종을 열거하고, 그외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토록 했다.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이 포함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후 금융위에 요청해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항공과 해운업은 우선적으로 지원 소요가 제기됐기 때문에 포함을 했다"며 "다른 기간산업의 경우 시장상황과 자금수요 등을 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관계기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협력업체의 경우 기존 100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지원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기금의 설립취지에 비춰 기간산업의 보완과 함께 기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업체 지원도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관계기관간 형성된다면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7인의 위원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시행령은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이달 안에 7인의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데 전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이긴 하나, 1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으로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했다.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시와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시행령에 담은 두 가지 예외사유는 감자 등으로 기금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직접 신청한 경우"라며 "기금재산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예외사항 외에는 의결권 관련해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6개월 간 고용총량의 90% 정도를 유지해야 할 전망이다.

이 국장은 "고용유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고용총량의 9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산업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아래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가감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기업이 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되는 공시의무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국장은 "산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금설치를 위한 법적인 근거들은 모든 작업이 다 마무리됐다"며 "다만 향후 2주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자금지원 조건과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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