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n번방 금지法 등 규제안 국회 졸속 처리 중단하라"(종합)

기사등록 2020/05/12 14:25:25

"지난 7일 과방위 통과한 '통신 3법' 처리 21대 국회로 넘겨라"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4곳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체감규제포럼 대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맨 왼쪽)가 성명서를 읽고 있는 모습. 2020.05.12 mint@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4곳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체감규제포럼 대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맨 왼쪽)가 성명서를 읽고 있는 모습. 2020.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업계와 벤처사, 학계는 12일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통신 3법'에 대해 졸속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규탄하며 처리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규탄 대상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데이터 센터·클라우드 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통신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입법화된다. 20대 국회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입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개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등 단체 4곳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입법 위한 형식·절차 요건 미(未)충족·위헌 요소 다분"

성명서는 "과방위가 이미 임시 국회에서 70개가 넘는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면서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 회의에서는 다수의 인터넷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특히 "n번방 사태가 불거지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 법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나 숙의의 시간과 절차도 없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두 법안은 지난 4일 의원 입법 발의돼 국회법상 입법예고 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었다"며 "발의 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회부되고 상정돼야 하나 이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과방위가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절차적 흠결을 거론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웅래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웅래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성명서는 "지난 6일 법안2소위에 상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건은 통신재난을 대비해 통신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었으나,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도 대상에 넣는 법안이 사전 협의 없이 심의 과정에서 삽입됐다"며 "그 결과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 통과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과방위원들도 그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라고 알렸다.

성명서는 또 이렇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 처리를 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는 "IT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졸속 처리가 예상되는 이들 법안들은 이용자의 통신비밀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의 경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배가시킬 것"이라며 "실제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통신 3법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고 또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체계적으로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의 양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는커녕 관련 산업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성명서는 "이해관계자·전문가·산업계·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회적·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고 법안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라"라고 말했다.

◇인기협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 사회 양산 우려"

또 이들 각 단체들은 각자 업계의 입장을 이날 성토했다. 먼저 인기협은 이번 인터넷 규제안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출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출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사회문제의 해결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플랫폼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법은 불법 촬영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오히려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원하지 않는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기술적·관리적 조치’, ‘서비스 안정성’ 등 모호한 용어를 법에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과 법이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입법에 있어서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성호 사무총장은 "민간 데이터센터까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규제를 신설한 것은 해당 법체계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해외에도 존재하지 않는 특유한 규제로서 관련 기업과 디지털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스타트업 싹 자르고 고사시킬 법안될 것"

스타트업계도 이번 '통신 3법'이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통신 3법은 스타트업을 싹을 자르고 시장 진입장벽을 세우고 국내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진단했다.

최성진 대표는 "저희가 국정감사 때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이통사들이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입법 취지로 역차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런 내용은 쏙 빼고 CP 등 인터넷부가사업자에게 망 안정성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성토했다.

(출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출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어 최 대표는 "과방위가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통신사에 망 이용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개선책은 빠지고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망 비용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법안을 과방위에서 통과시켰고, 이는 오히려 망 비용을 높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벤처업계 "창업자 의욕 꺾고 독소조항 우려"

벤처기업업계도 '통신 3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대행은 "망 중립성은 누구나 개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즉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힘이다"며 "한국에서는 통신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확고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비용 부담과 책임 의무 가해진다면 예비 창업자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고, 이미 진입한 벤처기업들에게도 독소조항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 과정 없는 규제가 법안에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시행령에서 어떻게 양상이 나타날지 우려가 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은 해당 산업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을 견지하고 생산돼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기득권의 지대이익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단체는 전일 통신 3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공동으로 발송했다. 향후 각 부처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각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실제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개정 이후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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