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도 계속된 사기, 전과 20범 54세 또 실형

기사등록 2020/05/12 11:29:22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수감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검찰이나 법원, 변호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355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저지른 별건의 차용금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사기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18년 4월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B씨에게 "검사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33차례에 걸쳐 청탁비 명목으로 총 785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는 물론 다른 수감자들의 가족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를 주겠다거나 법원 등에 청탁해 가석방이나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5명으로부터 총 1억2300여만원을 뜯어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담보로 C씨로부터 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20여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나 법원, 변호사 등에게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거나 감형 등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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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도 계속된 사기, 전과 20범 54세 또 실형

기사등록 2020/05/12 11:29: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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