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사등록 2020/05/12 12:00:00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 노후화 심각

12일 국무회의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의결

산발적 수립됐던 유지관리계획 입체적 체계로 개편

기반시설에 안전등급 부여…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50년 이상 노후화 된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중장기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18%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기반시설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됐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시설별로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일원화해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과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2020~2021)해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5년 마다 정밀안전점검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까지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까지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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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사등록 2020/05/1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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