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신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시공사 대표가 기르는 어린 강아지를 6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건설 현장사무실 앞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밟은 뒤 주먹과 발로 3~4차례씩 폭행하는 등 2019년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공사인 B건설이 신용도가 낮아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시공사 대표가 키우던 개에게 화풀이를 했다.
재판부는 "견주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으로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점, 피해 동물이 생후 약 4~5개월 가량의 강아지인 점, 범행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학대 행위는 생명체에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적 행동, 폭력적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구형은 너무 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견주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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