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집중 점검…위반 땐 형사고발·구상권 청구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서울 이태원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충북 청주시가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청 위생정책과와 구청 환경위생과 20명 등은 6월7일까지 한 달간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짐중 점검한다.
유흥시설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시설 외부 손님 줄 간격 최소 1~2m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구상권도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청주에서는 서울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22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4일 밤 12시부터 5일 오전 3시까지 클럽에 머문 뒤 잠복기간인 6일부터 8일까지 현대백화점 충청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추가 감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2일 용인 확진자를 시작으로 8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2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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