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와 바람"…선처해준 피해자에 또 손도끼 난동

기사등록 2020/05/08 13:35:55

지난 3월22일 서울 한복판에서 범행

손도끼 머리 부위로 피해자 가격해

피해자 도망가자 손도끼 들고 추격도

법원 "위험성 컸다"…징역 8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서 손도끼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2·구속기소)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위험성이 매우 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안 됐고,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등 처벌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22일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김모씨를 손도끼 머리 부위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가격 후 위협을 느낀 김씨가 도망가자 최씨는 손도끼를 든 채 김씨를 추격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자신의 전 아내와 교제 중이라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선 최씨는 김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할 때, "저는 이 안에 있고, 김씨는 집사람과 바람이 나가지고"라고 말하는 등 여전히 전 아내와 김씨 관계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를 조사한 경찰은 최씨 전 부인과 김씨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전에도 김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가 최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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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처와 바람"…선처해준 피해자에 또 손도끼 난동

기사등록 2020/05/08 13:35: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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