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지난 5일 정직 처분 통보
"학생들 성적 모욕감 느껴…성희롱"
지난해 9월 전공과목 수업 중 발언
류석춘 "가공된 허위 사실로 징계"
"위안부 새로운 해석과 토론 재갈"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최근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처분 내용을 지난 5일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
징계위는 류 교수에 대해 "당시 수강생들도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 해졌고, 시끌시끌 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의 대상자 학생은 물론,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사건을 성인지 사건으로 보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학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본다"며 "해당 여학생과 수강생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고도 봤다.
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직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업 등 교수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고 보수를 일체 받지 못하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된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매춘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등의 말을 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교내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언어 성희롱'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건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연세대의 교원 징계는 윤리위와 인사위를 거쳐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사위는 지난 2월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개설을 희망한 '경제사회학'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목에 대한 담당교수 배정을 미룬 바 있다. 현재 해당 강의들은 대체 강사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 진술은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발언의 상대방 학생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해당 시민단체는 고발을 취하했다"며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됐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지난해 10월1일 서울서부지검에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류 교수를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처분 내용을 지난 5일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
징계위는 류 교수에 대해 "당시 수강생들도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 해졌고, 시끌시끌 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의 대상자 학생은 물론,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사건을 성인지 사건으로 보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학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본다"며 "해당 여학생과 수강생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고도 봤다.
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직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업 등 교수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고 보수를 일체 받지 못하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된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매춘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등의 말을 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교내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언어 성희롱'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건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연세대의 교원 징계는 윤리위와 인사위를 거쳐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사위는 지난 2월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개설을 희망한 '경제사회학'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목에 대한 담당교수 배정을 미룬 바 있다. 현재 해당 강의들은 대체 강사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 진술은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발언의 상대방 학생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해당 시민단체는 고발을 취하했다"며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됐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지난해 10월1일 서울서부지검에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류 교수를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