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대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전화 처방 확대

기사등록 2020/05/04 11:36:26

정부가 장소 제공하면 지역 의사가 진료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 1개월 추가 연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릭 지정 등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 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병·정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과 새로운 의료이용 체계 등을 논의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대한의사협회 제안을 적극 반영해 마련된 모델이다.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면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5월 초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화 상담·처방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전화 상담·처방의 경우 진찰료외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료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5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행동수칙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874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5대 행동 수칙은 ▲아프면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충분한 간격 두기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1수칙인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에 대해 국민 의견 개진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10대를 제외함 전 연령에서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손 씻기,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등 3수칙은 중요도(50.9%)와 실천 용이성(70.1%)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주요 궁금증, 답변과 핵심수칙별 주요 제안사항은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코로나 장기화 대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전화 처방 확대

기사등록 2020/05/04 11:36:2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