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란물 유포' 14%는 즉결처분…"범죄경력 안남는다"

기사등록 2020/05/04 08:01:00

즉결심판 처분, 범죄경력조회 기록 없어

경찰, 2018년 음란물 유포 2056건 검거

검거된 사건중 303건 즉결심판…약 14%

전문가 "정말 경미 범죄인지 고민해야"

"수사기관, 현행법 따라…국회 입법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2020.03.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즉결심판 처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결심판 처분을 받으면 소위 '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4일 뉴시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사건은 총 2463건이 발생했고, 이중 2056건은 검거됐다.
 
특히 같은 혐의로 결심판 처분된 사건은 303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사건의 약 14.73%에 달하는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것이다.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일반인에게 전과로 통용되는 '범죄경력조회'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즉결심판 자체가 선고유예될 수도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인 신진희 변호사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진 등이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숫자가 많다는 것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사법경찰대학 교수도 "혐의명만으로 (사건의 경중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런 사건들이 경미한 범죄가 되는 것이 옳은지는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9)이 지난달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9)이 지난달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이은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란물 유포 등"이라면서도 "과연 이런 사건들을 즉결심판으로 처리해야하는지는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해진 법률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며 "현행법은 유포된 음란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서장은 관련 법에 따라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판사는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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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음란물 유포' 14%는 즉결처분…"범죄경력 안남는다"

기사등록 2020/05/04 08: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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