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5월1일 시행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4월30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했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도 이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관리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등급은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등급 지정을 위해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진단결과)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한다.
3~4등급은 허가, 2등급은 인증 및 1등급은 신고로 구분 관리한다. 제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했다.
또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한다.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도 도입했다.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된 검사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절차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해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정부는 작년 4월30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했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도 이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관리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등급은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등급 지정을 위해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진단결과)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한다.
3~4등급은 허가, 2등급은 인증 및 1등급은 신고로 구분 관리한다. 제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했다.
또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한다.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도 도입했다.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된 검사에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허가절차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해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