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 인근 서성이며 '몰카' 대상 물색
에스컬레이터 이용 여성 치마 속 찍어
벌금 1000만원·8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하철역 인근을 약 1시간 동안 배회하며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을 대상을 물색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박모씨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 판사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수사 기록을 보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공덕역을 1시간 넘게 배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찍혔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교통카드를 추적해 피고인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1차 조사를 받은 피고인은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야 본인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안에 있던 유심칩 역시 피고인이 폐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근 성 관련 이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참작한 뒤 선고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박모씨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 판사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수사 기록을 보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공덕역을 1시간 넘게 배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찍혔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교통카드를 추적해 피고인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1차 조사를 받은 피고인은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야 본인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안에 있던 유심칩 역시 피고인이 폐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근 성 관련 이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참작한 뒤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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