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로 송치
"다방면 수사에도 실효적 확보 방안 없어"
앞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3회 기각돼
'검사 성비위 의혹 감찰' 관련 항고도 기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0.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20/NISI20190920_0015614412_web.jpg?rnd=20190920142717)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임 부장검사가 검찰내 성비위 사건 무마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요청도 이날 기각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유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실효적 확보방안이 없었다"면서 "현 단계에서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바,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38)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 상부의 결재를 받았는데 김 전 총장 등 4명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두 차례 검찰에서 반려되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시나 지금이나 검찰은 전혀 다르지 않아 입맛이 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검사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30일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유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실효적 확보방안이 없었다"면서 "현 단계에서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바,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38)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 상부의 결재를 받았는데 김 전 총장 등 4명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두 차례 검찰에서 반려되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시나 지금이나 검찰은 전혀 다르지 않아 입맛이 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검사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30일 김 전 총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